법령 | 법률 | 행정규칙 |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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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연도 | 2009-06-30 | ||
법령및고시명 |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| ||
첨부파일 | 2009-441.hwp | ||
제1장 총 칙 제1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1-1-1. 본 가이드라인은 「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(이하 “U-City”라 한다)의 건설 및 운영과 U-City 서비스의 제공, 즉 U-City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U-City 기술을 선택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. 1-1-2.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U-City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U-City 서비스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