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이 포럼은 “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”(이하 “포럼”이라 한다) 이라 칭하고 약칭으로 ”SSF“라 한다.
제2조(정의) “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표준”(SSF, Smart city Standards Forum, 이하 “포럼표준”이라 한다) 이란 스마트도시표준화포럼(이하“포럼”이라 한다)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 포럼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공고하는 단체표준을 말하며 국문표준, 영문표준, 및 기술보고서로 구분한다.
- 1. “국문표준”은 한글로 작성된 표준
- 2. “영문표준”은 영어로 작성한 표준
- 3. “기술보고서”는 표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
제3조(목적) 이 포럼은 스마트도시 관련 표준의 개발 및 발굴을 주도하고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, 국내외 스마트도시의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적용범위) 포럼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포럼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바를 따른다.
제5조(사업)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스마트도시표준화 관련 최신기술 정보수집 및 분석, 제공
- 2. 스마트도시표준화 관련 법ㆍ제도ㆍ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및 제안
- 3. 스마트도시표준화 관련 단체표준 개발 및 제안
- 4. 스마트도시표준화 관련 인증기준 개발 및 제안
- 5. 스마트도시표준화 관련 교육, 행사,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한 표준 확산·홍보활동
- 6. 스마트도시표준화 관련 대정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
- 7. 스마트도시표준화 관련 해외마케팅과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
- 8.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제6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- ① 포럼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과 특별회원, 협력단체로 구분한다.
- ② 정회원 : 스마트도시협회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 혹은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
- ③ 준회원 : 스마트도시협회의 모든 회원
- ④ 특별회원 : 스마트도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
- ⑤ 협력단체 : 표준총회 참여를 희망하고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, 정부출연연구소, 학교 등의 기관 및 단체
제7조(입회)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서식 제 1,제2호의 포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8조(회원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.
- 1. 포럼의 운영규정 및 제·규정 준수의무
- 2.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의무
- 3. 포럼 총회(이하 "총회"라 한다.) 의결사항의 준수 및 보급 의무
- 4. 기타 포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
제9조(회원의 권리) 포럼의 회원은 기술위원회 및 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권을 갖는다.
제10조(투표권)
- ① 포럼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의 중요사항 의결시 투표권을 갖는다.
- ② 총회에서 의결시 회원의 투표권은 정회원, 특별회원, 협력단체 당 1표로한다.
-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투표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11조(탈회 및 제명)
- ① 회원이 탈회의사를 서면으로 포럼에 제출하였거나 협회를 탈회한 경우 자동으로 탈회된다.
-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할 수 있다.
- 1.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- 2. 포럼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였을 경우
- 3.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
- 4.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
- 5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제 3 장 임 원
제12조(임원)
- ① 포럼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1. 의장 2인 이내
- 2. 운영위원 : 20인 이내(운영위원장, 각 분야 기술위원장, 사무국장 포함)
- 3. 감사 1인
- ②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무보수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③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13조(임원의 선임)
- ① 포럼의 임원은 협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명하는 산업계, 학계, 연구계 및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약간 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기관의 해당직에서 퇴임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4조(임원의 직무)
- ①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운영위원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, 활동 결과를 의장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- ③ 감사는 포럼 활동의 제반 사항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,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
- ④ 운영위원은 제20조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제 4 장 조직구성 및 운영
제15조(조직) 포럼은 총회, 운영위원회, 기술위원회, 소위원회(Sub Committee), 작업반(Working Group) 그리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제16조(총회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표준총회,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 표준총회는 상반기, 하반기 각각 1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상반기 표준총회는 정기총회와 동시진행 가능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- 1.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
- 2.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3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있다.
제17조(총회 구성) 총회 구성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.
- ① 총회는 의장, 운영위원장, 기술위원장,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.
- ②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총회 구성원은 변경 될 수 있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
- ① 정기총회는 본 포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3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4. 포럼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표준총회는 본 포럼의 표준제정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상반기 표준총회는 정기총회와 동시개최하며, 하반기 1회 단독개최 한다.
- ③ 표준총회는 상정된 표준안 및 표준제정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․의결하여 표준으로 채택한다.
제19조(총회의 의결방법)
-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의사표시로 한다.
- 1. 찬성
- 2. 이유가 있는 반대
- 3. 기권
- ③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간주하며, 의결 기일 내 제출되지 않은 서면의결서는 기권에 포함한다.
- ⑤ 의결권의 위임은 다음과 같다.
- 1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의결 표시를 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출석 위원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.
- 2. 제1호의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, 위임장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제20조(운영위원회)
- ① 운영위원회는 포럼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
- 1.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제21조(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- 2. 의결이 필요한 사업수행 및 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
- 3.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
- 4. 기술위원회의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포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제22조(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)
-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운영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.
- ④ 의결권의 위임은 다음과 같다.
- 1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의결 표시를 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출석 위원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.
- 2. 제1호의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, 위임장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제23조(기술위원회)
- ① 기술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- ② 각 기술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운영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소위원회(SubCommittee) 및 작업반(Working Group)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- ③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1. 해당 기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작업반 의장
- 2. 스마트시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당 기술위원장이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 자
- 3. 의장이 위촉한 스마트도시협회 직원
- ④ 의장은 제3항 제2호의 위원이 1년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24조(기술위원회의 의결사항)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포럼표준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기타 포럼 사업 목적에 부합하거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제25조(기술위원회 위원장)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.
- ① 기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기술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기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- ③ 의결권의 위임은 다음과 같다.
- 1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의결 표시를 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출석 위원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.
- 2. 제1호의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, 위임장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제26조(기술위원회 위원장) 각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술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.
- ①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② 기술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제27조(사무국)
- ① 포럼은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1. 포럼의 총회,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운영 지원
- 2. 포럼의 회원과 관련한 사무
- 3. 포럼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사무
- 4. 세미나,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지원
- 5. 교육, 자료집 발간 등 표준 확산 홍보 지원
- 6.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부대 사무
- ② 사무국은 스마트도시협회 내에 둔다.
제 5 장 재원 및 회계 관리
제28조(운영재원) 포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사업비, 회비, 수수료, 보조금 및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하며, 독립적으로 운영된다.
제29조(회계 및 관리) 포럼의 회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, 사무는 사무국에서 행하고, 그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협회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른다.
제30조(여비 등의 지급) 포럼은 필요한 경우,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포럼 활동에 필요한 출장비, 활동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 6 장 회비
제31조(회비)
- ① 포럼 정회원은 별표 2의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, 준회원, 특별회원, 협력단체는 회비를 면제한다.
- ② 포럼 연회비 기준은 총회의 의결로서 정한다.
부 칙
제1조(규정의 효력) 본 규정은 포럼 총회에서 의결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제6장 회비는 별도로 시행일을 총회에서 의결한 후 시행한다.
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