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| 법률 | 행정규칙 |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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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연도 | 2009-06-30 | ||
법령및고시명 |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.운영 지침 | ||
첨부파일 | 2009-440.hwp | ||
제1절 지침의 목적 및 의의 1-1-1. 「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?운영지침」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은 「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?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,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. 1-1-2.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반시설을 “지능화된 공공시설”, 나목의 기반시설을 “정보통신망”, 다목의 기반시설을 “운영센터”로 각각 정의하며, 본 지침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물리적 위치에 따라 센터시설과 현장시설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업무를 정의한다. 1-1-3.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이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통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함을 의미한다. 1-1-4.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지역특성에 따라 본 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