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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률 행정규칙 고시
제정연도 2009-06-30
법령및고시명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
첨부파일 2009-439.hwp 


1.1. 지침의 목적 및 의의


1.1.1. 「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」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은 「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,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주체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
1.1.2. 이 지침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각 업무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각 사업단계의 합리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