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2월 11일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가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, 관련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