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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률 행정규칙
제정연도 2009-12-29
법령및고시명 건축법
첨부파일 a4.pdf 

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