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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률 행정규칙 고시
제정연도 2009-06-30
법령및고시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
첨부파일 2009-439(1).hwp 

제1절 지침의 목적 및 의의

1-1-1. 이 지침은 「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1-1-2.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특별시?광역시?시?군(이하 “시?군”이라 한다)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위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분석, 기본방향과 추진전략,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구축과 운영방안 등의 마련에 중점을 둔다.

1-1-3.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